나의 첫 발걸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2 본문

전산세무/전산세무 제2편 실무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2

pinkbee 2022. 6. 13. 20:31
반응형

전산 세무 2장 부가가치세

02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4.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1) 의의

--농, 축, 수,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재료 매입가액의 2/102(법인 음식업과 과자점 등 6/106, 중소제조업 및 유흥주점 4/104)를 의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급처와 공급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서식이다.

 

2) 의제 매입 세액 공제요건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원생산물 본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을 면세농산물이라 하며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조경공사 등) 등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며 국내 생산물과 수입품 모두 공제대상이다.

③ 제출서류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 확정 신고 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 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
  • 단,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 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만 제출한다.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다.

3) 입력방법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해당 계정의 적요 번호 6번(의제류 매입 탭 입력도 가능) 6. 의제 매입 세액 신고서 자동 반영분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 반영되며 수정 또는 추가입력도 가능하다.

 

4) 회계처리법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지면 공제된 매입세액은 원재료 등의 매입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

1) 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변제받지 못할 매출 채권으로 확정하여 대손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후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에게 판매 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손이 확정되면 그만큼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손이 확정(변제)된 경우 확정신고 시 매출, 매입세액에 차가감 하여 신고한다.

구분 공급자 공급 받은 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3) 사용법

--프로그램은 대손 발생과 대손 변제 두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구분란

--해당 기수(1기, 2기)를 선택하고 예정 및 확정을 선택한다.

② 대손 변제일 또는 확정일 

--대손 발생인 경우는 대손 확정일을 입력하고, 대손 변제인 경우는 변제일을 입력한다.

[대손 확정일]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언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 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20만 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의 채권
  •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 시

4) 금액

--대손 금액 또는 변제 금액을 입력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입력한다.

 

5) 공제율

--금액을 입력하면 10/110이 세액으로 자동 계산된다.

 

6) 거래 상대방 선호

--거래 상대방 상호란은 규정 서식에서 공급받은 자 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다.

커서가 본란에 위치하면 화면 가운데 아래와 같이 보조화면이 나타나며 보조화면에 상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를 입력한다.

 

7) 대손 변제 사유

--본 란에 커서가 위치하면 대손 사유를 선택하는 보조 박스가 나타나고 해당되는 사유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엔터나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한다.

 

6.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1) 의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 간이과세자가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① 공제율

  • 재활용 폐자원 : 취득가액 x 3/103
  • 중고 자동차 : 취득가액 x 10/110

② 공제 시기 :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2) 재활용 폐자원 등 범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 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사용법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해당 계정의 적요 번호 7.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입력된 자료가 자동 반영되며 수정과 추가 입력도 가능하다. 거래처 코드가 꼭 선택 입력되어 있어야 부속서류에 자동 반영된다. 

  • 신고내용
  •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면 일반 전표와 매입매출전표 입력분이 1. 영수증, 2. 계산서로 자동으로 불러온다.
  •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 하단의 입력이 상단의 영수증과 계산서 부분으로 자동 집계 표시되어 준다.
  • 신고용으로 클릭하면 영수증 발행분만 표시되며 출력할 수 있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100(중고 자동차는 한도 없음)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 경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 시 이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반응형

'전산세무 > 전산세무 제2편 실무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코드관리  (0) 2022.06.15
부가가치세 부속서류--2  (0) 2022.06.14
부가가치세 부속서류--1  (0) 2022.06.11
부가가치세신고  (0) 2022.06.09
결산하는 방법  (0) 2022.06.08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