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발걸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1 본문

전산세무/전산세무 제2편 실무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1

pinkbee 2022. 6. 11. 14:03
반응형

전산 세무 2장 부가가치세

02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 시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전자 신고분과 전자신고 이외 분으로 나눠진다.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며 예정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한다.

예정신고 시에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 시 제출 가능하고 영세율 등 조기 환급금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시 제출 가능하다. 또한 납세의무가 없는 제출자 즉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은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3) 입력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입력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월을 입력하면 연도의 회계기간에서 자동 반영된다.

1. 매출과 2. 매입을 구분하여 선택해 조회하면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자동 작성이 된다.

누락된 경우 현재 화면에서 직접 입력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 하단의 경우 거래처 등록 시 누락된 부분도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기재분의 경우는 마지막 줄에 건수와 금액이 별도로 집계되어 자동으로 반영된다.

 

4) 기능의 설명

① 전표 조회 기능

--각 과세기간별 합계로 표시되는 거래처별의 거래내역을 조회 또는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작업창으로 전표 조회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화면에 조회된다.

② 개별과 합산

  • 합산 : 사업자(주민) 등록번호가 동일한 거래처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자(주민) 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산하는 기능으로 전자신고 시 동일한 사업자(주민) 등록번호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개별 : 거래처 등록에 등록된 거래처 코드별로 조회하는 기능이다.

③ 마감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다. 1. 매출에서 클릭해 2. 매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해제 시에는 마감을 클릭하면 된다.

 

2.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1) 의의

--사업자(법인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 초과 개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그 발행(결제) 금액의 100분의 1.3(음식, 숙박업 간이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 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매출
  •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매출
  •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매출
  •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

2) 입력방법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17.카과와 18. 카면으로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집계표를 선택하고 신고기간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며 신고기간을 입력한 후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온다.

 

[공제대상]

①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소매업, 음식업점(다과점 업을 포함), 숙박업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 변호사업 등 전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 업, 양장점 업, 양화점
  • 주거용 건물 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 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② 간이 과세자

 

3. 부동산 입대 공급가액 명세서

1) 의의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2) 간주임대료 계산법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를 간주임대료라 칭한다.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연 2.1%) / 365(윤년의 경우 366)
  • 전대의 경우 임차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한다.

4) 입력방법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화면 구성을 보면 좌측에는 임대건물의 층과 호수, 상호(성명)를 입력하고 우측에는 좌측에서 입력된 내용의 임대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임대계약내용]

  • 사업자 등록번호 :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면적 : 면적은 면적단위에 맞추어 입력하며 소수 2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다.
  • 용도 : 용도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의미하고 한글로 입력한다.
  • 임대기간 : 현재 임차인의 임대한 기간을 입력한다. 상단의 과세기간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또한 연도는 반드시 4자로 입력해야 한다.
  • 계약내용(월) :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각 칸에 입력하며 해당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면 된다.
  • 임대 수입 금액 : 보증금 이자(간주 임대료), 월세, 관리비, 계(과세표준) 란이 위의 계약내용 월과 임대기간에 의해 자동 계산되며 수정이 가능하다.
반응형

'전산세무 > 전산세무 제2편 실무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2  (0) 2022.06.14
부가가치세 부속서류--2  (0) 2022.06.13
부가가치세신고  (0) 2022.06.09
결산하는 방법  (0) 2022.06.08
감가상각방법  (0) 2022.06.07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