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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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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2장 부가가치세
01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필히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며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작성이 된다.
1) 사업장 명세
--사업장의 기본사항 및 기본경비를 기재하는 서식이며 음식, 숙박업자가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하여 신고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2) 신고내용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과세대상 기간에 맞추어 반영된다.
① 매출세액(과세표준)
- 1. 세금계산서 발급분 : 유형 11. 과세로 입력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2. 매입자 발행 전자세금계산서(과세) : 입력된 매입자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로 입력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매입자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는 상단 툴바의 간편 집계 및 기타 > 매입자 발행에서 설정할 수 있다.
-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세) : 유형 17. 카과, 21. 전자, 22. 현과로 입력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과세)) : 유형 14. 건별로 입력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5. 세금계산서 교부분(영세) : 유형 12. 영세로 입력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6. 기타(영세) : 유형 16. 수출, 19. 카영, 24. 현영으로 입력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7. 예정신고 누락분 :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자료가 있을 경우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한다. TAP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오른쪽 화면의 7. 매출(예정신고 누락분) 란으로 이동하여 상세 입력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상단 툴바의 간편 집계 및 기타 > 예정 누락분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 8. 대손세액 가감 : 대손 발생액에 대한 가감액을 입력하는 란으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메뉴의 대손 발생 탭에 입력된 대손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대손 발생 시는 -(음수)로, 대손세액으로 신고되었던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양수)로 입력한다.
② 매입세액
- 10.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 유형 51. 과세, 52. 영세, 54. 불공, 55. 수입으로 입력된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11.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 : 유형 51. 과세, 52. 영세,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분개 시 계정과목을 고정자산 코드로 입력된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12. 예정신고 누락분 :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자료가 있을 경우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한다. TAP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오른쪽 화면의 12. 매입(예정신고 누락분) 란으로 이동하여 상세 입력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상단 툴바의 간편 집계 및 기타 > 예정 누락분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 13. 매입자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 : 입력된 매입자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로 입력된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매입자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는 상단 툴바의 간편 집계 및 기타 > 매입자 발행에서 설정할 수 있다.
- 14.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 TAP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오른쪽 화면의 14. 그 밖의 공제 매입 세액 란으로 이동하여 상세 입력한다.
- 41. 일반 매입(신용카드) : 유형 57. 카과, 59. 카영, 61. 현과로 입력된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42.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고정 매입(신용카드) : 유형 57. 카과, 59. 카영, 61. 현과로 입력하고 분개 시 계정과목을 고정자산 코드로 입력된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 43.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의제 매입세액 :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메뉴에 입력된 의제 매입세액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직접 입력, 수정할 수 있다.
- 44.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메뉴에 입력된 공제(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직접 입력, 수정할 수 있다.
- 45.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과세 사업 전환 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불공 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입력하며 과세 사업 전환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 메뉴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46.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재고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입력하며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메뉴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47.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변제 대손세액 : 공제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입력하는 란으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메뉴에 대손 변제 탭에 입력된 대손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직접 입력, 수정할 수 있다.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TAP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오른쪽 화면의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란으로 이동하여 상세 입력한다.
- 5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유형 54. 불공으로 입력된 자료 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에 입력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직접 입력, 수정이 가능하다.
- 51. 공통 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 정산내역에 입력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직접 입력, 수정이 가능하다.
- 52. 대손 처분받을 세액 :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신고할 매입세액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공급자)이 대손 확정으로 신고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은) 경우 그 처분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입력한다. 유형 54. 불공으로 불공제 사유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입력된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직접 입력, 수정이 가능하다
③ 경감 공제세액
- 18. 기차 경감 공제 세액 : 전자신고 세액공제, 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등을 입력하는 란으로 TAP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오른쪽 화면의 18. 기타 경감 공제세액란으로 이동하여 상세 입력한다.
- 19.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등 :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등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유형 17. 카과, 19. 카영, 21. 전자, 22. 현과, 24. 현영으로 입력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직접 입력, 수정 가능하다.
④ 기타 공제세액
- 21. 예정신고 미 환급세액 : 수출, 시설투자 등에 의한 조기 환급대상자 외의 일반 환급대상자는 예정신고 시 환급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 시 납부(환급)할 세액을 공제(가산)한다.
- 22. 예정고지세액 : 개인사업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 결정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입력한다.
- 24.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금 지급 및 금제품 거래의 투명화, 정상화를 통한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 세액을 입력한다.
⑤ 가산세
- 26. 가산세 : TAP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오른쪽 화면의 25. 가산세 명세 란으로 이동하여 상세 입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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