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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3장 원천징수
01 기초 코드 관리
1. 사원 등록
--사원 등록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부양가족 사항을 등록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이다.
- 사번 : 숫자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10자 이내로 입력한다.
- 성명 : 본인 이름을 그대로 쓴다.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에 기재된 영문 명으로 작성 가능하며 성명 전부를 영문 인쇄채로 기재한다.
- 주민(외국인) 번호 : 내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며,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선택한 후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여권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 입사 연월일 : 급여자료입력, 연말정산 등으로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한다.
- 내/외국인 : 소득자가 주민번호가 있는 내국인인 경우 1. 내국인, 아닌 경우에는 2. 외국인을 체크한다.
- 외국인 국적
- 주민 구분 : 1. 주민등록번호, 2. 외국인 등록번호, 3. 여권번호.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부여한 외국인 등록번호, 체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 번호를 기재한다.
- 거주 구분 : 1. 거주자, 2. 비거주자를 입력하며 비거주자일 경우 거주지국을 선택한다. 5.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 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름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과세기간 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은 주소지 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 발생지 과세주의를 가미하여 보완하고 있다.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사업의 관리 장소,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 거주지국 코드
- 국외 근로 제고 : 원양어선, 외항선원, 건설근로자(감리, 설계 수행자 포함)는 300만 원, 그 외는 100만 원 비과세
- 단일세율 적용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 승인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 여로 선택하며,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로 계산된다.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국민연금 제외) 포함)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생산직 여부 : 생산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 여로 선택하며 급여 계산 시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 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 근로 수당금액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계산된다. 전년도 총급여는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 자료입력의 총급여를 자동으로 표시한다.
- 주소 : 신주소(도로명 주소)를 입력한다.
- 국민연금(기준 소득월액) : 기준 소득 월액을 입력하며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준다.
- 건강 보험료(표준 보수월액) : 보수월액을 입력하며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준다.
- 고용보험적용
- 산재보험적용 : 산재보험은 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 퇴사연월일 : 퇴직금 중산 정산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는 부분이다. 15. 정산일 입력 시 퇴직금 계산, 퇴직금 자료 입력 메뉴로 반영되며 15. 퇴사 연월일 입력 시 실제 퇴직에 대한 정산일이 생성된다.
2) 부양가족 명세
--소득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며 급여자료입력, 연말정산으로 반영된다.
① 기본공제 인원
--소득세 법상 공제대상이 되는 나이요건 20세 이하 60세 이상 조건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수를 각각 입력한다. (연말정산 시 필수 체크 항목이며 부양가족사항을 먼저 등록하여 사원 등록에 반영할 수도 있다.)
②추가공제 인원
- 70세 이상 경로 :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70세 이상 해당 인원수를 입력한다.
- 장애인 : 공제대상이 되는 장애자의 수를 입력한다.
- 부녀자 세대주 : 여성 근로자로 아래 조건과 일치하면 입력한다.
- 한부모 공제 : 직계 비속 입장에서 한쪽 부모만 있는 경우에 입력한다.
추가 공제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 우대자 |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남녀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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