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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채권 이란 본문
전산 세무 1장 재무회계
05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
--매출채권이란 매출처와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행한 채권이란, 상품, 제품 등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을 말한다.
1. 외상매출금(accounts receivable)
--거래처의 수가 많은 경우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과 외상매입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을 총계정 원장에 설정하여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통제 계정이라 한다. 각 거래처별 채권, 채무의 명세는 매출처 원장이라는 보조원장과 매입처 원장이라는 보조원장에서 회계 처리한다.
2. 받을 어음(bills receivable)
1) 어음의 종류
--어음은 법률상으로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으며 상거래로 발생하는 상업어음과 자금융통 등 금융거래로 발생하는 금융어음이 있다. 상업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어음상의 채권자는 받을 어음 계정을 어음상의 채무자는 지급어음 계정을 설정한다.
- 약속어음 : 약속어음은 발행인(채무자)이 수취인(채권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이다.
2) 받을 어음
--상품과 제품을 매출하거나,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채권 발생과 채권소멸을 기입하는 자산계정이다.
받을 어음을 계정 차변에는 약속어음의 수취, 환어음의 수취 등 어음상의 채권을 기입한다.
받을 어음 계정 대변에는 어음 대금의 회수, 어음의 배서 양도, 어음의 할인으로 어음상의 채권 소멸을 기입한다.
3) 어음의 배서와 할인
--어음의 배서는 그 목적에 따라 대금 추심을 위한 추심 위임 배서, 거래대금결제를 위한 배서 양도,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의 할인이 있다.
만기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은행에 배서 양도하고, 일정한 이자 및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실수 금)을 받는 것을 어음의 할인이라 하며,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매각 거래와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차입거래로 구분된다.
4) 배서의 종류
- 어음의 추심 위임 배서 : 소지하고 있는 어음 대금을 받기 위하여 거래 은행에 어음 대금을 대신 회수해 줄 것을 의뢰하는 절차를 추심 위임 배서라 한다.
- 어음의 배서 양도 :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받을 어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받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받을 어음의 양도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어음의 할인 :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실수 금을 받고 은행에 양도하여 할인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받을 어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받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받을 어음의 할인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 어음의 부도(dishonored bill)
--어음 소지인이 지급 청구를 한 경우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 하며, 부도어음 회계처리는 부도 이전의 회계처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소지하고 있던 어음이 부도 된 경우는 부도어음 계정 차변과 받을 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 되어 어음 대금을 수표 발행한 경우 부도어음 계정 차변과 당좌예금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할인한 어음이 부도 되어 어음 대금이 당좌예금에서 차감되면 부도어음 계정 차변과 당좌예금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6)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
- 결산 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대손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 계정인 대손충당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결산 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충당금 계정의 잔액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 대손 예상액이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손상각비 계정 차변과 대손충당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대손 예상액이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손충당금 계정 하변과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7) 채권이 실제로 대손이 되는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의 계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 대손액보다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실제 대손액은 대손충당금 계정의 차변과 해당 채권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 대손액보다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이 적은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실제 대손액은 먼저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8) 이미 대손 처리된 채권이 다시 회수된 경우, 당기에 대손 처리된 채권인 경우에는 대손 시의 분개와 반대로 분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차기 이우의 시점에서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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