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발걸음

유형 자산의 정의 본문

전산세무/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유형 자산의 정의

pinkbee 2022. 3. 19. 14:35
반응형

전산 세무 1장 재무회계

 

07 유형자산(tangible assets)

 

1. 유형자산의 정의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 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다음과 같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외부 운송 및 취급 비
  • 설치비
  •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즉, 국공채매입 손실)
  •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
  •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 원가라 한다)
  •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3.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4. 취득 후의 원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교체를 위한 지출이 유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1)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처리한다.

 

2) 수익적 지출

--현상유지나 능률 유지 차원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5. 원가의 측정

1) 장기 후불 조건 구입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원가는 취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차입 원가 자본화에 따라 자본화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거쳐 이자로 인식한다.

 

2) 자산의 교환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3) 정부 보조금(government subsidy)으로 취득

--정부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정부 보조금 등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과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4) 건설자금 이자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용이지만 , 선택적으로 자본화 처리한다.

 

5) 무상취득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시점의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처리한다.

 

6) 국공채매입 손실

--불가피하게 국가기간에 등록 시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 손실은 취득자산에 가산한다.

이때 유가증권의 가액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7)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면서 취득원가를 구분 없이 지급하면,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에 의한 상대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처리한다.

 

8) 현물출자 취득

--출자 시 현금 대신에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6.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

--인식 시점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원가(cost) 모형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2)재평가(revaluation) 모형

  •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 매입이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 약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평가는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재평가손실로 하여 당시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반응형

'전산세무 > 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형 자산 취득 방법  (0) 2022.03.21
감가상각이란  (0) 2022.03.20
재고 자산이란  (0) 2022.03.16
매출 채권 이란  (0) 2022.03.15
당좌 자산이란  (0) 2022.03.1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