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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재고 자산이란

pinkbee 2022. 3. 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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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1장 재무회계

06 재고자산

 

1. 재고자산(inventory)

--상품 매입 시 상품계정으로 처리하고, 상품 매출 시 상품 매출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실사한 금액을 재고자산으로 하여 혼합법(실사 법+계속 기록법)으로 결산시 매출원가를 계상한다.

 

2. 상품 매매에 관한 등식

1) 순매입액 = 총 매입액 - 매입 환출 및 에누리 - 매입 할인액

2) 기초상품 재고액 + 순매입액 - 기말 상품 재고액 = 상품 매출원가

3) 기초상품 재고액 + 순매입액 = 판매 가능액

 

3. 매입할인과 매출할인

1) 매입할인(discounts on purchase)

--외상매입금을 약정 기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약정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할인받은 매입 할인액은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2) 매출할인(sales discounts)

--외상매출금을 약정 기일 이전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할인해준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4.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소비될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재고자산에는 상품, 미착 상품, 적송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 있다.

1) 계속 기록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재고자산을 종류별로 상품 재고장을 작성하여 매입과 매출 등 재고자산이 증감될 때마다 그 증감과 잔액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계속 기록 법 하에서는 장부상에서 언제든지 재고 수량과 매출원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록 계산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 방법은 기말재고 수량을 실제 조사에 의하지 않고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재고량이 반드시 실제 재고 수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관 중에 감모와 도난 등에 의한 감손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의 재고 수량과 대조하여야 한다.

2) 실지 재고조사법(periodie inventory system)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실제로 조사하여 실제 재고 수량을 확정하고, 기초 재고 수량에 당기 매입수량을 합산한 수량에서 실제 재고 수량을 차감하여 당기 매출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속 기록법에서처럼 계속 기록하는 번접 성은 없으나 기말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관 중에 발생한 감모와 도난 등에 의하여 발생한 감모분이 매출수량에 포함되는 결점이 있다.

3) 혼합법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감모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5.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1) 개별법(identified cost method)

--제품 매입 가격별 판매, 재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라벨을 보고 해당 원가를 기입한다.

2) 선입선출법(first in first out)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한 것으로 보고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매입순법 이라고 한다.

3) 후임 선출법(last in first out)

--최근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한 것으로 보고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매입 역법이라고도 한다.

4) 이동평균 법(moving average method)

--단가가 다른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그 수량 및 금액을 구입 전에 재고 수량과 재고 가격에 가산하여 이동평균단가를 구하고 이 단가를 다음 상품 구입 전까지 인도 단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5) 총평균 법(periodic average method)

--기초 재고액에 일정기간에 매입한 순매입액을 합계하여 판매 가능한 총원가를 산출하고, 판매 가능한 총원가를 기초재고량과 순매입수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6) 소매재고조사법(retail inventory method)

--백화점, 연쇄점, 소매상과 같이 여러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원가율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7) 자산과 이익 크기(물가상승 시)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 법 > 총평균 법 > 후입 선출법

 

6. 재고자산의 결정

1) 미착품 : 아직 회사 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한다.

  • 선적지 인도기준 : 선적 시점에서 당사에 소유권 이전 -> 당사 재고
  • 도착지 인도기준 : 도착 시점에서 당사에 소유권 이전 -> 판매자의 재고

2) 위탁품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부탁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이는 수탁자가 판매 시에 매출을 인식하므로 판매되지 않은 위탁품을 당사 재고에 포함시킨다.

3) 시 송품 : 시 송품은 시험 상아 사용 후에 만족하면 구매하는 방식의 매출이다.

구매의사표시 지점에서 매출액을 인식하므로 구매의사표시 전에는 당사의 재고에 포함한다.

4) 할부판매상품 : 장단기 할부판매 모두 인도기준에 의해 매출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인도가 되면 당사 재고에서 제외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의해 처리 가능하다.

 

7.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1) 재고 자산 감모 손실

--도난, 분실, 증발, 부패 등에 의해 장부상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한다. 원가성이 있는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재고자산평가손실

--저가 기준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하는 금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고 하며, 전부 매출원가에 가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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