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발걸음
투자자산의 분류 본문
전산 세무 1장 재무회계
10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
기업 판매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 매도가능 증권 등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정의 및 최초 인식
1) 유가증권의 정의 및 최초 인식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2) 유가증권의 최초 인식
--유가증권의 최초 인식에 관한 규정은 공통사항을 따른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의 최초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당기비용(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 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3.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과 공정가치 변동
1)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을 상각 후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 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 법에 의하여 상각 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 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공정가치의 변동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 현보유 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 현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보고기간 말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1)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 후원가(매도가능 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5. 유가증권의 재분류
--유가증권의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매도가능 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3) 유가증권 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6. 투자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말하며 그 내용은 재무상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전산세무 > 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사 계정 과목 비교 (0) | 2022.03.25 |
---|---|
유동부채란 (0) | 2022.03.23 |
무형 자산 취득 방법 (0) | 2022.03.21 |
감가상각이란 (0) | 2022.03.20 |
유형 자산의 정의 (0) | 202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