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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감가상각이란

pinkbee 2022. 3.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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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1장 재무회계

08 감가상각(depreciation)

 

1. 감가상각(depreciation)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그 금액을 유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이다. 

즉 원가배분 절차이다.

 

1) 감가상각 대상금액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2) 감가상각 시작 시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3) 내용연수(service life)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일정 부분이 소멸되면 처분될 수 있다.

 

4)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구입금액 + 취득 부대비용 - 할인 등
  • 내용연수 = 사용 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처분 가능 예상금액 - 처분 예상 비용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1) 감가상각방법 적용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2) 감가상각방법 선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 잔액 법(예를 들면 정률법 등), 연수 합계 법, 생산량 비례 법 등이 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체감 잔액 법과 연수 합계 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량 비례 법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3. 감가상각 계산

1)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 회계 시간의 감가상각비는 동일하며 직선 법이라고도 한다. 단 세법은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정률법(declining balance method)

--매 결산기마다 동일한 상각률(정률)을 미상각 잔액에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구입한 초기에는 감가상각액을 많이 계상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낮추어가는 방법이다.

 

3) 생산량 비례 법(production method)

--제조공업의 제조량, 운수업의 주행거리, 광산업의 채광량 등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는 감모 성 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다.

 

4) 연수 합계 법(sum of the year's digits depreciation)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누고, 그 금액에 내용연수의 액션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률법과 같이 초기에는 감가상각액이 많고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적어진다.

 

5)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

--정률법 > 연수 합계 법 >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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