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발걸음

부가가치세의 기초 본문

전산세무/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부가가치세의 기초

pinkbee 2022. 4. 6. 13:58
반응형

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1 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미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특징

  • 국세 : 과세권가가 국가이다.
  • 보통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사용된다.
  • 단일 비례세율 : 부가가치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전 단계 세액공제방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부담하는 자(소비자)가 서로 다르다.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 유통단계별 과세원칙 : 부가가치세는 유통단계별로 각사 업자가 거래 징수하게 된다.
  • 소비자국 과세원칙 : 생산 지국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역진성 완화의 원칙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일반소비세 :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며 영세와 면세 적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다.
  • 물세 : 납세자와 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물건(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3) 과세대상

--과세대상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다. 단, 용역의 수입은 저장 등이 불가능하고 형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4)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란,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납세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및 수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 납세의무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 간이과세자(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납세의무자의 요건 : 영리 목적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성을 갖추어야 한다.(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고용된 지위의 종사자는 제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된다.)

5) 과세기간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단,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예정고지금액이 30만 원 미만과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 사업자 예정고지 면제, 1000원 미만 소액 부징수),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폐지되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 법인 기업 :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 필수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6) 사업유형별 사업장(=납세자)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

 

2. 사업장

1) 직매장 => 사업장을 봄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여 이러한 직매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장 내에 판매시설을 갖추어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지 않는다.

 

2) 하치장 => 사업장이 아님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관할 세무서에 설치신고를 한 장소이다. 하치장을 설치한 사업자는 하치장을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치장 폐쇄 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고,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하치장으로 본다.

 

3) 기타 사업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

 

4) 임시 사업장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

  • 개설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제출
  • 폐쇄 신고 :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제출
  •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무인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음)

종전에는 무인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왔으나 무인 자동판매기의 특성상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가 어렵고 수입금액이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 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음

 

3. 사업자 단위 과세

1) 의의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사업자 단위 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 반출 시 재화의 공급 여부 등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와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다.
  •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단위 과세 요건

--사업자 단위 과세 대상자 :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3)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 신청 및 승인

  • 승인 신청 :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절차 : 신청 -> 승인 -> 포기
  • 승인 : 사업자단위 과세의 승인 신청을 받은 총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포기 : 포기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한다.

4. 주 사업장 총괄납부

1) 의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 세액을 납부(환급)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이다.(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세액 납부만 총괄하여 납부한다.)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 반출 시 재화의 공급 여부 등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장과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다.

 

2) 총괄납부의 요건

--총괄납부 대상자 :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하며, 신청만 하면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반응형

'전산세무 > 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급(=거래)시기  (0) 2022.04.08
과세거래 종류  (0) 2022.04.07
종합원가계산의 절차  (0) 2022.04.05
개별 원가 계산 방법  (0) 2022.04.04
부문별 원가 회계 기초  (0) 2022.04.0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