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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래)시기 본문
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3 공급(=거래) 시기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 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 시가 된다.
1) 현금, 외상, 할부판매 : 인도 또는 이용 가능시
2) 장기할부판매 : 부불 횟수 2회 이상, 기간이 1년 이상,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받고 기간이 6월 이상), 계속적 공급인 동력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단, 중간 지급의 경우 계약금 이외 대가를 일시지급 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시
3)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 조건 성취 또는 기한이 경과 시
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인도 시
5) 간주 공급 : 사용소비 시 단, 직매장 반출은 반출 시, 사업상 증여는 증여 시,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 시
6) 무인판매기 : 현금 인출 시
7) 직수출, 중계무역 수출 : 선적일
8) 원양어업, 위탁판매 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시
9)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 수출 : 인도 시
10)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로 공급 시(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11)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2)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 시
13)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선수금 수령 시) : 세금계산서 교부 시
1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판매 : 우편 또는 택배 발송일
2.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 시에 발급한다. 위탁판매 대리인 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발행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하여 발급 가능)한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일반사업자 중 열거된 사업을 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사업자
-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 공급받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자가공급(타 사업장에 판매목적 반출 제외),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에 해당하는 재화
- 일반과세자(아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 제외)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용역(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한다.
5)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 작성연월일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기한
--법인과 직접 사업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합이 3억 이상인 개인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월 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날(특례는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한다.
3. 공급시기 특례
1) 공급시기 후 발행 세금계산서(후발행)
--다음의 경우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 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공급시기 이전 발행 세금계산서(선발행)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다른 과세기간 포함)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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