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발걸음
과세거래 종류 본문
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2 과세 거래
1.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는 곧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1) 실질 공급
-계약상
- 매매계약 : 현금, 외상,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 현물출자 등 기타 계약상의 원인
-법률상 : 사적 경매, 수용,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아닌 도난, 유실 등과 같은 경우와 재해 등에 의한 감모 손, 멸실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간주 공급
--매입세액공제 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의지하게 된다.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임차를 위한 재화 :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본다. 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
- 타 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 : 2인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 또는 사업자 단위 총괄납부 적용 사업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가 :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나 :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되는 경우
- 다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되는 경우
- 라 : 사후 무료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 마 : 불량품 교화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바 : 해외 건설용 자재의 국외 반출
- 사 :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 반입 조건부 무상 반출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재화와 임직원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예술 비 지출액, 1인당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설, 추석선물) 관련 물품은 과세 제외
-사업장 증여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무상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광고선전물로 배포하는 것 등)
-폐업 시 잔존 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안 취하는 것)으로 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 된 수산물을 포함),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단, 선(기) 적 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 제외.
부가가치 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허 일이 아니고 선적일이므로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지 않는 재화는 관세법상으로는 외국물품에 해당되지만 부가가치 세법상으로는 내국물품에 해당되므로 수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과세 안 함)
1)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담보제공 :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외형상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이 담보권자가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재화 자체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 양도
- 공매와 강제경매 : 국세 징수법 규정에 의한 공매(동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물납 :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물납 등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공급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의 제공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산세무 > 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율과 면세 (0) | 2022.04.09 |
---|---|
공급(=거래)시기 (0) | 2022.04.08 |
부가가치세의 기초 (0) | 2022.04.06 |
종합원가계산의 절차 (0) | 2022.04.05 |
개별 원가 계산 방법 (0)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