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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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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4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대상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종가세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종량세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 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도 수출에 포함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건설용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과 당해 선박, 항공기에 공급하는 부수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운송주선업자의 국제 복합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 용역은 외국항행 용역에 포함된다.
4) 기타의 외화 획득사업
-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일부 용역
- 외교관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대상
--면세란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
면세제도는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와 구별된다.
구분 | 면세대상 | ||
부 가 가 치 세 법 12 조 |
재 화 용 역 의 공 급 |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
-식용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 축 수 임산물(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비식용 국산 농 축 수 임산물(국내산만) -수돗물(단, 생수는 과세) -연탄 및 무연탄(단, 착화탄, 갈탄, 유연탄은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공동주택관리용역(단, 국민주택초과 주택공급과 토지의 임대, 상가의 공급 및 임대는 과세) -대중여객운송용역(단, 택시, KTX, 항공기, 우등고속은 과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분유, 기저귀 |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간병, 산후조리원등(단,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 ||
교육관련 | -교육용역(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교육학원 교육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등 언론 매체(단, 광고는 제외) |
||
문화관련 | -문화 예술 체육분야(단, 서화, 골동품은 제외)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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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의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
-금융 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용역 |
기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물품도 면세에 해당
3. 면세와 영세율 비교
구분 | 면세 | 영세율 |
개념 |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 |
대상 |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
취지 |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 법상 납세의무 없음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자 협력의무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 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
중간단계에서 적용시 |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발생 | 환수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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