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발걸음
근로소득관리--1 본문
전산 세무 3장 원천징수
02 근로소득관리
1. 급여 자료 입력
--근로소득자료 입력은 매월의 급여자료를 입력하여 급여대장과 각 사원별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며 간이 세액(매월의 근로소득세)을 원천 징수하는 메뉴이다. 먼저 수당과 공제항목을 등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1) 귀속 년월
--근로를 제공한 월을 입력한다. 년도는 작업 연도가 자동 반영된다.
2) 지급 연월일
- 급여를 지급한 년월일을 입력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지급한 년월의 다음 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 환경 등록의 원천 탭에서 2.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 년월의 기본값을 제공해 준다.
- 동일 귀속 년월에 지급일자를 달리해서 여러 번 지급된 경우도 지원한다.
- 귀속 월별 지급일 별 급여 내용을 요약하여 조회 가능하다.
- 마감여부 : 급여자료 입력을 마감한 경우에 마감이라고 표기된다.
- 요약 여부 : 요약 형태로 입력된 급여자료 입력의 경우 요약이라고 표기된다.
- 지급일자 수정 : 지급일을 잘못 입력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 클릭하면 지급일자 수정이 가능하다.
- 복사 : 특정 일자의 급여자료 입력을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 버튼을 클릭한다. 복사하고자 하는 귀속 월을 입력하면 선택한 자료가 복사된다. 단, 이미 퇴사한 사원의 급여는 복사되지 않는다.
- 다중 복사 : 특정 급여자료를 여러 월로 복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이동 : 급여자료 입력이 귀속 월이 잘못되어 기존 입력사항을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3) 화면 구성
- 사번/사원명 : 귀속 년월 전에 퇴사한 사원은 제외하고 반영한다.
- 급여항목 : 툴바의 수당 공제의 수당 등록에 있는 수당으로서 사용 여부에 여로 되어있는 수당을 반영한다.
- 공제항목 : 툴바의 수당 등록-공제 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항목으로서 사용 여부에 여로 되어 있는 공제를 반영한다.
4) 급여항목
--수당 등록에서 기본으로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등의 과세 항목과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사용 여부에서 부를 하면 본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 급여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수당 등록을 입력해야 한다.
- 수당 등록에 입력된 항목들은 작업 연도 전체에 적용된다.
- 기본으로 수당항목과 공제 항목이 등록되어 있다.
- 수당 등록에서 해당 수당이 없는 경우는 사용 여부 란에서 부로 설정하여야 한다.
- 기본으로 제시하는 수당 항목 이외의 수당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한다.
- 추가로 입력한 수당은 삭제가 가능하다.
-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동 과세로 집계되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한다.
5) 공제항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 : 사원 등록에서 입력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 보험료 납부액과 장기 요양 보험료가 반영된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국민연금 등 입력 후에 사원 등록의 국민연금 등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재 반영하고자 할 때 툴바의 재계산에서 사원 정보 변경 국민연금 등 재계산을 같이 해야 한다.
- 소득세 : 각 사원별 과세금액을 간이 세액 조견표 상의 소득세로 자동계산 반영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x 10%로 자동 반영한다.
6) 중도 퇴사자 정산
--직전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산출된 소득세 등을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 또는 공제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면이다.
- 연말 정산 데이터 적용 : 공제항목에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주민세, 연말정산 농특세 항목이 생기면서 각 사원별 금액 반영한다.
- 새로 불러오기 : 직전 연도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의 67. 차감징수 세액을 반영한다.
- 적용 해제 : 연말정산 데이터를 적용해서 추가된 연말정산 소득세 등 항목을 삭제한다.
7) 마감
--입력된 급여자료 입력의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마감한 경우 데이터 수정 및 삭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8) 재계산
- 소득세 등 다시 계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 급여자료 입력의 좌측 하단에 표기되는 사원 정보는 저장된 사원 정보이다.
- 급여자료 입력 후에 사원 등록에 반영된 사원 정보를 반영하고자 할 때 사원 정보 변경을 통해야 한다.
9) 이메일
--각 사원별 급여 내역을 메일로 보내는 기능이다. 사원 등록에 있는 부서 및 직책, 이메일을 자동 반영한다.
2.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사원 등록,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경우 사용한다. 본 프로그램으로 매월 급여자료 입력을 반영하며, 입력되지 않은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세액, 종(전) 근무지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는 메뉴이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입력된 자료가 자동 집계되어 표시되므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비교가 가능하다.
1) 계속 탭, 중도 탭, 총괄 탭으로 구성되며 계속 탭에서는 계속 근무자(퇴사 일자가 없는 사원), 중도 탭에서는 현재 작업 연도 퇴사한 사원, 총괄 탭에서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 퇴사자 모두 반영한다.
2) 툴바의 전체 사원을 클릭하면 계속 탭에서는 계속 근무자만 불러온다. 사번 에서 f2 코드 도움으로 사원을 선택 입력할 수 있다.
3) 각 사원별로 소득명세,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급/저축 등, 월세액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입력 탭, 연말정산 내역 조회 탭으로 구성된다.
① 소득명세 탭 : 주(현), 납세조합, 종(전)의 급여 등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입력한다.
② 부양가족 소득공제 입력 탭 : 주(현) 근무지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고용보험 금액은 기타의 보험료에 반영된다. 의료비와 교육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항목의 경우, 연말정산 입력에서 추가적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반영 가능하다.
③ 연금/저축 탭
-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 공제)가 연말정산 입력 탭의 33. 연금계좌 소득공제로 반영된다.
-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구분 별로 불입금액이 연말정산 입력 탭의 연금계좌 소득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지출액에 반영된다.
- 주택마련 저축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의 구분 별로 불입금액이 연말정산 입력 탭의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의 지출액 등에 반영된다.
④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 원)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재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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