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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본문
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5 과세표준
1.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구분 | 대상금액 |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 호 가액의 합계액(단, 부가가치세는 포한하지 아니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또는 차감) |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 보조금과 공공 보조금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응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마일리지 결제액 |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단, 판매장려품은 간주공급), 하자 보증금 등 |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수입시 과표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
2. 사례별 과세표준
구분 | 외화 환산액 |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
수출시 과세표준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x 선적시점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
구분 | 과세표준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
장기할부판매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자상당액 포함) |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열, 전기, 가스 등)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사업상 증여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폐업시 잔존재화 | 상품, 원재료 등 : 시가 감가상각자산 : 시가 |
위탁가공무역 수출 |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는 재화 |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 13조 제 4 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위탁가공무역 수출 |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
3. 재화의 간주 공급 시 과세표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 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주임대료 또는 의제 임대료라고 부른다.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 재화의 간주 공급(공급 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 없는자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 없는자 | |
재화 | 시가 | 거래금액 | 시가 | 시가 |
용역 | 시가 | 거래금액 | 과세안함 | 과세안함 |
2) 일반적인 경우
--당해 재화의 시가
3)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 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체감률
구분 | 2022 . 1 . 1 이후 취득분 |
건물, 구축물 | 5%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한도)
구분 | 2022 . 1 . 1 이후 취득분 |
건물, 구축물 | 20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4 |
4)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4. 과세표준 안분계산
--하나의 거래가 2 이상(과세와 면세)의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거래의 금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각각의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거래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
--공급가액 x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안분계산 배제(즉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 포준으로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단.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 토지, 건물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 토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기준 적용 순서 :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과세 대산 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2.1%(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일 때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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