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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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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8 간이과세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이면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소규모라고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아래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소규모이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가 될 수 있음)
- 광업
-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 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등)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단, 개인택시, 이미 용업 등은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
2. 일반과세자와 차이점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적용대상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니어야 함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 발행 | 발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 공제 | 음식사업자만 공제 |
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2)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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