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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부속명세서란

pinkbee 2022. 4.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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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7 부속명세서

 

1.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이면확인 없이 공제 가능)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 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격 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사업자

2) 공제요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한다.(아래의 경우 매출전표 등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 신용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 
  •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에 보관

3)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용으로 정정 가능하다.

사업자 본인,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가능

 

4)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경우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2. 의제매입세액공제

--농 축 수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품목

  • 농 축 수 임산물
  •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 농 축 수 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2) 공제대상 사업자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농 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에 한하여 공제된다.

3) 공제율

  • 일반업종 : 매입가액(부대비용 제외)의 2/102
  • 음식점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6/106(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 개인 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9/109
  • 중소제조업(개인사업자 포함) : 4/104
  • 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 : 6/106

4) 매입가액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 원재료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 수입한 면세농산물의 의제 매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5) 관련 서류의 제출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 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 제출한다.(영수증 증 증빙서류 제출 생략)
  •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을 공제한다.

3.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공제율 및 공제 시기

  • 재활용 폐자원 : 취득가액 x 3/103
  •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x 10/110
  •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2) 공제대상품목

  • 재활용 폐자원 
  • 중고품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중고자동차에 한하며, 제작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4.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변제받지 못할 매출채권으로 확정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후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대손세액 공제사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30만 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의 채권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 시

2)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 = 대손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3) 대손세액의 처리

--대손이 확정(변제)된 경우 확정신고 시 매출, 매입세액에 차가 감하여 신고한다.

 

4)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대손이 확정되는 날 이전에 폐업한 경우와 대여금이 대손 될 경우
  •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5) 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 포함)한 사업자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한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지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3(개인간이 음식, 숙박업자 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1000만 원 한도) 단, 직전 수입금액 10억 초과 개인 제외

 

6.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미교부 및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
공급가액 x 2%(종이 1%)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 x 2%
가공인 경우 - 공급가액 x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공급일의 다음달 11일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시)
공급가액 x 1%(지연수취는 0.5%)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시)
공급가액 x 0.5%
전자세금계싼서 지연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날 이후부터 - 확정신고기한)
공급가액 x 0.3%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소신고 공급가액 x 0.5% x 감면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무납부, 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5/100,000)
x 미납일수
초과환급받은 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은 모두 40%)
무신고 해당세액 x 20% x 감면
과소신고 해당세액 x 10% x 감면
초과환급신고 해당세액 x 10% x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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