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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총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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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1 소득세 총설
1. 소득세 특징
--소득세는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하고 그 소득을 직접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1) 소득세 특징
- 열거주의 원칙과 제한적 포괄주의 : 소득세법은 근로, 재산, 사업 등과 같이 특정의 소득원천으로부터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 열거에 누락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기 전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제한적인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종합과세 :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의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역년 과세 : 소득세법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 한다.
- 개인별 과세 : 소득세법은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을 종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입대 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와 그 특수관계자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 7단계 초과 누진과세 :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6%~4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신고납세 과세 : 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세목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정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 최저생계보장 :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득공제 방식의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귀속된 자연인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의 취득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공무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3)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아래와 같다.
- 역년 과세(1/1~12/31)
- 예외 : 사망과 출국 시
4)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 비거주자 : 국내 사업장 소재지
5) 과세방식
과세방법 | 소득종류 | 적용기준 |
종합과세 | 이자, 배당 소득 |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 무조건 종합과세 | |
연금소득 | 사적연금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해야 선택 종합과세 |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 |
분리과세 | 원천징수대상소득 | 완납적 원천징수 |
2.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의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순으로 공제하고,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순으로 공제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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