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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금융 소득 종류

pinkbee 2022. 4.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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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2 금융소득

 

1. 이자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10년 이상은 과세 제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이자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익배당 또는 건설이자의 배당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인정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일컫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 과세된다.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종합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

구분 요건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실명 이자, 배당 금융회사가 지급(실명제법위반) 90% 0  
그 밖의 42% 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연분연승법 기본세율 0  
구분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영업대금이익 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상장기업 대주주배당 14%  
비상장기업의 배당 14%  
그 밖의 이자 14%
그 밖의 배당 14%

2)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과 관계없이 항상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3)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구분

--분리과세대상 또는 종합과세대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금융소득은 동 그 밖의 금융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 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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