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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종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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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2 금융소득
1. 이자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10년 이상은 과세 제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이자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익배당 또는 건설이자의 배당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인정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일컫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 과세된다.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종합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
구분 | 요건 | 원천징수세율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비실명 이자, 배당 | 금융회사가 지급(실명제법위반) | 90% | 0 | |
그 밖의 | 42% | 0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연분연승법 | 기본세율 | 0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비영업대금이익 | 25% | ◎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 |
상장기업 대주주배당 | 14% | ◎ | |
비상장기업의 배당 | 14% | ◎ | |
그 밖의 이자 | 14% | ※ | ※ |
그 밖의 배당 | 14% | ※ | ※ |
2)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과 관계없이 항상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3)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구분
--분리과세대상 또는 종합과세대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금융소득은 동 그 밖의 금융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 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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