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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매입세액불공제와 안분계산

pinkbee 2022. 4.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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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3장 부가가치세

06 매입세액 불공제와 안분계산

 

1. 매입세액 불 공제대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 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재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의 수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이외에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한다.
  • 세금계산서를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화 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연월일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3) 사업 무관 자산 구입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단,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직원들의 야유회, 어버이날 위안잔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작업복, 작업모, 면장갑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외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창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비영업용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대여) 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 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 승용차 : 소형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5) 접재 비 관련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면세사업 관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이므로 공급받을 때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단 매입세액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에 산입 하여 최종 소비자에 전가된다.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8) 등록 전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9) 금 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2. 공통 매입세액 안분-3개월분으로 안분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 매입세액 x 당해 신고기간 면세 공급가액/당해 신고기간 총 공급가액

 

2)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 단,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한다.

3)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총 매입가액(공통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총 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 공급가액의 비율
  • 총 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 사용면적의 비율

3.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6개월분으로 안분

--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아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 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공급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 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 기공 제세액

2) 예정 사용면적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 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업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 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 기공 제세액

 

4.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면세 비율의 차가 5/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1) 건축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x (1 -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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