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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범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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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3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독립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독립적이지 않은 고용관계에 의한 인적용역의 제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전속계약금 수입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나 독립적, 반복적인 배우 등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공익목적 아닌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 및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2) 비과세사업소득
-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인지 여부는 가축별로 적용한다. 또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간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 그 외의 농어민 부업소득으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초과분은 과세됨)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 밖의 읍 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연 600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 손익은 사업자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3.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보건 용역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과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의료보건 용역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항 인적용역은 3%, 음식 숙박용역 등의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는 5% 원천징수한다.
2) 종합과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분리 과세되지 않으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은 종합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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