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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전산세무 제1편 이론편

종합 소득 금액의 과세 표준

pinkbee 2022. 4. 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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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7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1. 인적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보호 포함)

항목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시)
-한부모소득공제(20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고 부모가 한쪽만 있는 경우) 100만원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액 = 기본공제대상자수 x 150만 원

구분 기본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1명당 150만원(인원수에 제한 없음)
공제대상
부양가족
-해당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20세 이하)
-거주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연령 18세 미만과 6개월 이상 위탁보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을 증명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단,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 동거 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의 계부의 모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판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외에 특정 사유별로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다.

추가공제 대상사유(기본공제대상자 중) 추가공제금액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자 공제 (심신상실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중증환자 등)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50만원
한부모 가족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100만원
  • 추가공제의 계산에서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며, 추가공제사유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자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장애자 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 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공제의 대상이 된다.

3) 인적공제대상 판정 기준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인적공제 적용 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한다.

-인적공제 한도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하고,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인적공제금액 계산 :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2.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이러한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 세율 적용 금융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 양보 험버 벵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3. 그 밖의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나이 제한 없지만 형제자매는 공제 안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란 다음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 ,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 입양자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 대상자 중 본인 이외의 자 중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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