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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 금액의 과세 표준 본문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7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1. 인적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보호 포함)
항목 | 구분 | 공제금액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시) -한부모소득공제(20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고 부모가 한쪽만 있는 경우) 100만원 |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액 = 기본공제대상자수 x 150만 원
구분 | 기본공제 |
공제금액 | 공제대상 1명당 150만원(인원수에 제한 없음) |
공제대상 부양가족 |
-해당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20세 이하) -거주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연령 18세 미만과 6개월 이상 위탁보호)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을 증명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단,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 동거 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의 계부의 모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판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외에 특정 사유별로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다.
추가공제 대상사유(기본공제대상자 중) | 추가공제금액 |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장애자 공제 (심신상실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중증환자 등)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
50만원 |
한부모 가족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 100만원 |
- 추가공제의 계산에서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며, 추가공제사유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자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장애자 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 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공제의 대상이 된다.
3) 인적공제대상 판정 기준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인적공제 적용 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한다.
-인적공제 한도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하고,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인적공제금액 계산 :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2.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이러한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 세율 적용 금융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 양보 험버 벵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3. 그 밖의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나이 제한 없지만 형제자매는 공제 안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란 다음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 ,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 입양자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 대상자 중 본인 이외의 자 중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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