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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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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5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금 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도 연금소득이다.
1. 연금소득의 범위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국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사적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받는 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1)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연금총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연금총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2)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이고 그 외의 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3) 비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중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 노령 유족연금 및 연계 퇴직 유족연금
4) 연금소득의 과세법
--선택적 분리과세 : 연간 수령한 사적연금총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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