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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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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9 신고와 납부
1. 세액의 신고납부
1) 연말정산 세액 납부 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에 지급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납부서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 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월별 납부자
-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 지급의 인원란 및 총 지급 액란에는 과세미달, 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법인의 지접,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각 지점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 납부 및 조정 환급도 지점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 중 사업자는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다음 연도 7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귀속 연월란에 다음 연도 2월, 지급 연월란에 다음 연도 2월을 기재한다.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 중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할 소득세가 있으나 다음 연도 2월에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귀속 연월란에 다음 연도 1월, 지급 연월란에 다음 연도 6월로 기재한다.
신고 구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연월일 |
매월 | 1월 | 2월 | 3월 10일 |
연말정산 | 2월 | 2월 | 3월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 + [중도퇴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 |
|
소득 지급 |
인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건수 |
총 지급액 | [총 급여 또는 a] 합계 + [비과세 소득] 합계 | |
징수 세액 |
소득세 등 | 차감 징수세액의 소득세 합계 |
농어촌 특별세 | 차감 징수세액의 농어촌 특별세 합계 |
2) 과세 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과세표준 확정신고 : 당해연도의 소득(종합, 퇴직,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각 소득의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
-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만이 있는 자
-분납 : 자진 납부할 세액 또는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구분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소액부 징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분 | 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 제외) | 1천원 미만 |
납세조합 징수세액 |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
중간예납세액 | 3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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