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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의 계산 본문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8 종합 소득세의 계산
1.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과세표준 | 적용세율 |
1천 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2.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상호면세주의에 의함)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감면율
3. 일반 세액공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본인의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세액 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특별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료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소정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액 = [ㄱ + ㄴ] x 15%, 난임 시술비는 20%
- ㄱ: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중증환자, 백혈병, 결핵환자, 희귀성 난치 질환 포함), 난임 시술비를 위한 의료비
- ㄴ: Min [ㄱ의 의료비 - 총 급여액 x 3%, 700만 원]
- ㄴ의 금액이 -인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액 계산 시 ㄱ의 금액에서 차감한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 진료, 질병 예약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의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비 불공제 사례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대, 식대,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의 합계액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교육비 공제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한다. 단,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유학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등에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교과서대, 급식대, 학교 활동비, 특별학교, 방과 후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현장학습비(초중고생 30만 원 이내)
- 중고생의 교복구입비(50만 원 이내)
-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교육비 불공제 사례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 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재료비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4)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세액 공제하고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액의 30%를 세액 공제한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에 지출
-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공익성 기부금 : 사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
-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 및 개별법에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불우이웃 돕기, 지역 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 무료, 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 지정기부금 단체 등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5.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 고시원비, 오피스텔 비 등의 10% 세액공제(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2%)
6.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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