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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금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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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6 기타 소득금액
1. 기타 소득의 개념
--기타 소득이란 종합 과세될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에게 상금이나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금액 = 기타 소득 - max(실제 경비, 법정 필요경비)
[법정 필요경비 - 60%]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법정 필요경비 - 80%]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2.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1) 세율 및 원천징수 시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 : 20%,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소득은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의 원천징수로 분리 과세한다.
- 복권 당첨소득 : 20%(3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30%), 복권, 경마, 경륜, 슬러트머신, 신용카드
2) 기타 소득의 과세방법
-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
-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 금품 : 매건마다 500만 원 미만
- 기타 소득금액 : 매건마다 5만 원 이하
3. 기타 소득의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 금품 등
-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3)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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