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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본문
전산 세무 4장 소득세
04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근로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과 근로소득 중 비과세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2. 근로소득의 종류
1)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 외국 기간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3) 일용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소득을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 : 다음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일용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 납부세액 = (일당 - 150,000원) x 6% x (1 - 55%), 1000원 미만은 소액부 징수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금
2) 70만 원 이하 단체 보험 등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3) 사택 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4.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금액
-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원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원 2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
- 근로자가 법령에서 규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월 20만 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2)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일반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 원,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국외 건설현장(감리와 설계업무수행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 공무원 등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한다.
- 월정액급여의 계산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 금액 + 연장근로수당)
4)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5. 기타 비과세
-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저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 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 조항에 제출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7. 근로소득의 수입(귀속) 시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의 발생 원인에 따라 수입(귀속)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8.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2월 28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2월 28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